전동킥보드 A/S·품질 불만 절반 이상…“최고 속도 광고만 믿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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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A/S·품질 불만 절반 이상…“최고 속도 광고만 믿다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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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펄스널 모빌리티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광고만 믿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펄스널 모빌리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1건이다.

작년 한 해 동안 78건이 접수된 반면 올해는 6월까지만 93건으로 이미 전 해의 총 접수건수를 넘겼다.

2014년 10건, 2015년 3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소비자피해유형은 A/S 불만이 69건(40.4%), 품질관련이 50건(29.2%), 제품안전이 27건(15.8%), 계약관련 19건(11.1%), 표시광고와 관련한 불만이 6건(3.5%)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이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펄스널모빌리티 제품 42개를 모니터링 결과 1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속도를 광고하고 있지만 단 4개(9.5%)의 제품만이 적정속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3개(31.0%)에 달했으며 KC전기용품 안전마크 인증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제품이 32개(76.2%)였다.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브레이크 불량으로 정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발판과 운전키를 연결하는 4개의 볼트가 헐겁게 조여져 있어 달리다 발판이 흔들려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적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경고음을 내며 전원이 꺼지는 장치가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경고음에 갑자기 놀라 넘어지기도 했다.

그밖에 헬멧 외에는 무릎보호대나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고 속도로 달리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터넷과 홈쇼핑 판매 광고에는 최고 속도만 부각시키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표시돼 있지 않거나 홈쇼핑에서 판매광고를 할 때도 제품의 장점만 부각시킬 뿐 안전과 관련한 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도 있다.

A/S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대부분 중국제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있어 중국으로 A/S를 보내거나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한정돼 있었다.

약속 기간 이내 수리가 안 되는 불만과 A/S 보증기간이 짧아 제품 하자에도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면서 생기는 불만도 있다.

정상 사용상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기기상 하자가 아닌 부분도 소비자 사용과실로 주장하며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펄스널 모빌리티는 ‘차’에 포함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으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또한 쇼핑몰에서는 모터사이클로 구분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6개월만 보증을 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고 품목을 추가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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