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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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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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 삭제가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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