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기존 계약자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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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기존 계약자 보호 차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8.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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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9월말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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