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해방일 차이 ‘최대 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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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해방일 차이 ‘최대 116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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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지난 2015년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2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 해방일은 최대 넉 달 가까이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년 전보다 10.7%포인트 증가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포인트 증가한 5.1%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해방일로 보면 2007~2009년 사이에는 3일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4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 개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일한 일수에서 해방된 날이며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연간일수(365일)로 환산해 산출한다.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은 과세표준이 있는 인원의 결정세액(세부담)을 급여총계(소득)로 나눈 값이다.

소득수준별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분석 결과 1200만원 이하는 2일, 5억원 이상은 118일이 소요됐다. 양 소득구간 간 세금해방일 차이는 116일을 기록했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연도별로 2015년 1200만원 이하 구간이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9일 감소했지만 2억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분석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93.1%→100%), 1500만원 이하(34.8%→86.3%)에서 모두 증가했고 4000만원 이하 구간도 24.4%포인트(5.9%→30.3%) 늘었다.

다만 8000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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