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발주 전화설비 입찰담합’…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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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전화설비 입찰담합’…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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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2개사는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 제안서 작성과 투찰 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 등 총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4건 입찰은 발주액이 약 9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조치한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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