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결제 후 환불 요구 거부…소비자불만 급증
상태바
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결제 후 환불 요구 거부…소비자불만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엔씨소프트 홈페이지의 아이템 구매 화면 및 안내 문구.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해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서비스 첫날 6월21일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월 11건, 5월 12건, 6월 8건 등 6월21일을 기점으로 7월20일까지 204건 접수된 것이다.

이처럼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구매 후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라면서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