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바라·서희건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2억8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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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바라·서희건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2억84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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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담합으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에 각각 8100만원과 2억300만원 등 총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5월 한국환공단이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받았다.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 주고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해 주었다.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정해준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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