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세는 77% 내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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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세는 77% 내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부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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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를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는 33.7%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를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했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근로자들은 전체근로소득세의 9.1%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61.6%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기준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128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역진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직장·31조원)이 많다”며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불공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2016년 말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58조원으로 국내주식에 102조원(18.3%), 해외주식 86조원(15.3%) 등 총 188조원이 주식에 투자됐으며, 이중 국내주식투자액의 80%인 82조원은 대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말 국내주식투자액의 단순 합계한 금액은 728조원이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매수세는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지탱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어 주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거해 2015년 46.8%(810만명)인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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