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오히려 집 경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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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오히려 집 경매 넘어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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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을 알지 못해 발생한 피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어도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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