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업소로 식품안전교육 확대…1:1 맞춤형 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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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업소로 식품안전교육 확대…1:1 맞춤형 방문교육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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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 도깨비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인 이상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단 1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식품위생 교육 담당자가 찾아가 멘토링 형식으로 1:1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 영업주와 달리 식품안전교육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업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조공정, 품질개선, 위생관리 등 업소별 맞춤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마트나 중대형 식품업체 등에서 20~30인 이상 규모로 신청한 경우가 많은 반면 소규모 업소일수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육 대상을 1인 이상 업소로 확대해 소규모·영세업소의 식품안전교육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교차오염예방·식품방치방지·유해세균제거의 3대 원칙 등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또 식품관련 법규(업종별 기본 법규 준수),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특히 초여름 식중독 방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 원칙인 청결, 신속, 가열과 여름 장마철 대비 음식물 관리 방법뿐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비한 식품보관 방법과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식품 관련 업체 직원이나 영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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