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만 1순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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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만 1순위 자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9.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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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지방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되는 것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 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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