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담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벤츠 딜러사에 과징금 17억8800만원
상태바
‘시간당 공임 담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벤츠 딜러사에 과징금 17억88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9.2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이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국내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이다.

이들은 정기 점검, 일반 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자료=공정위>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