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액 1인당 1억1274억원…어린이집 원생 5000여명 1억원대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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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액 1인당 1억1274억원…어린이집 원생 5000여명 1억원대 부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0.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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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 동안 미성년자 4만6000여명은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이다.

유형별 증여 자산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당산 등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로는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8370억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여비중이 44.3%(233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이 32.5%(1713억원), 유가증권 21.4%(1131억원), 기타자산 3.2%(1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만 6~12세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이 39.8%(7057억원), 부동산 32.0%(5736억원), 유가증권 21.2%(4047억원), 기타자산 5.0%(895억원) 순이었다.

만 13~18세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생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자산 증여가 37.5%(978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32.8%(8557억원), 유가증권 25.7%(6705억원), 기타자산 3.9%(1011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지만 만 13~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수단이었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으로 높아졌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2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억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억원의 증여액을 기록했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274억원을 증여받아 20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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