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0.35% 늘 때 근로소득세는 49.52% 증가…소득세도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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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0.35% 늘 때 근로소득세는 49.52% 증가…소득세도 46.26%↑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0.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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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9조3093억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46.26%(19조7495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10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오히려 24.91%에서 21.63%로 축소됐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은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추이를 보였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 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이라면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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