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에센셜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리날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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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에센셜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리날룰’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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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를 말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는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최소 0.4~최대 5.8%, 13개 모든 제품에서는 리날룰이 최소 0.7%~최대 60.3%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최소 0.25%~최대 50.6%, 리날룰은 최소 0.02%~최대 30.9% 검출됐다.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linalool)도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은 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일 경우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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