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페이·위메프·티몬, 소비자에게 부당 환급 수수료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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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위메프·티몬, 소비자에게 부당 환급 수수료 과징
  • 박철성 칼럼니스트·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 승인 2017.12.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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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핫 키워드] ‘카드깡 방지’ 명분으로 부당 환급 수수료 챙겨
▲ SSG페이와 위메프가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현금 환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철성의 핫 키워드] ‘카드깡 방지’ 명분으로 부당 환급 수수료 챙겨

SSG페이와 위메프·티몬이 소비자에게 환급 부당 수수료를 과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SG페이와 위메프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일명 ‘카드깡’을 방지하겠다”며 부당 환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오히려 변칙적으로 ‘카드깡’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깡’은 신용 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SG페이와 위메프·티몬이 소비자에게 환급수수료를 부담지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SSG페이는 신세계그룹에서 만든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청호이지캐쉬 ATM(금융자동화기기)에서 SSG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미사용 포인트의 ‘현금 환급’ 시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5%를 부과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로 SSG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이다. 카드깡 개념이 아니겠느냐는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 배경이다.

위메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으로 역시 SSG페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부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메프의 현금 환급 수수료는 SSG페이의 두 배다. 10%를 뗀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이들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구매 광고가 즐비하다. 이 역시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해 SSG페이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SSG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은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 신세계 상품권(스크래치)을 통한 전환, 타사의 포인트와의 전환(스와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충전된 SSG머니는 청호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데 SSG 머니의 현금 전환 경우 ‘상품권 깡’ 등의 부정적 이슈의 방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메일로 견해를 밝혔다.

다시 말하면 ‘상품권 깡의 방지 장치’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이들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구매 광고가 즐비하다.

또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금융감독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5%로 책정했다”면서 “ATM의 현금 출금은 월 30만원까지만 가능한데 만약 당사가 출금 수수료를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한도 책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페이 측은 “현금 인출 시 당사가 5%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ATM을 운영하는 청호 이지 캐시에 2%, 카드결제 수수료 2~2.5%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면 그 수익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당 카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인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SSG페이 측은 “‘카드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거래 또는 실제 매출액 대비 과대한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SSG 머니를 구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환급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규정하는 (환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면서 “SSG 머니 환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위 ‘현금 깡’에도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장 질서를 위해 합리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현금 유통을 조장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SSG 페이는 결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공감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유료 포인트 환불 시 5%의 수수료와 나머지 5%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환불받는 카드깡 행위를 방지하는 게 그 목적”이라면서 “제도 도입 후에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한 후 곧바로 환불 요청을 하는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유료포인트 구매 확정 후 현금 환급 신청 시 환급 수수료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 하는 법 규정은 없다”면서 “과거엔 당사가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2014년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와 협의해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5%는 무료 포인트로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는 현금을 차감했지만 무료로 5%를 다시 되돌려줬다는 얘기다.

SSG와 위메프 측 입장은 공통적으로 “시중의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분을 내세워도 부당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티몬 측 관계자는 “티몬 캐시 충전은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사용 후 남은 캐시는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 수수료 5%를 제하고 95%만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수수료는 PG사 비용과 이를 처리하는 핸들링 비용 두 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환급 수수료는 현행법을 역행하는 부당 수수료이고 위반 사항”이라면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깡 등 부당한 현금 융통과 관련해서는 여신 법 제19조 5항 1호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라면서 “제70조 3항 2호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밥에서 규정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검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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