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까지 구입 강요”…‘갑질’ 가마로강정 5억51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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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구입 강요”…‘갑질’ 가마로강정 5억51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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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구입하도록 강요한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 가맹업체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386명의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소스컵 등 9개 부재료는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 구입을 강요했고 계약서에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했다.

또한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주방집기는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이 구입을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 이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가마로강정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가마로강정이 1만8000원에 공급한 쓰레기통은 올라인쇼핑몰 최저가가 1만2400원에 불과해 5600원(31.1%)의 차이가 났고 주방저울이 경우에는 10만원에 공급됐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7만6850원에 살 수 있어 2만3150원(23.2%)의 차액을 챙겼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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