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약 7조4000억원…“통합조회시스템서 확인 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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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약 7조4000억원…“통합조회시스템서 확인 후 찾아가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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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화면. <자료=금융감독원>

7조원이 넘는 보험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 18일 오후 2시 오픈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약 900만건) 수준에 달한다.

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전의 중도보험금 약 5조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의 만기보험금 약 1조3000억원, 소멸시효 완성 후의 휴면보험금 약 1조1000억원 등이다.

숨은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이다.

대상은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했다.

다만 10개 재보험 전업사(외국계 지점 포함)와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

접속방법은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하거나 늦어도 오는 19일부터는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오픈된다.

조회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조회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닌)의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된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실제로 계약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한 숨은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된다.

한편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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