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놓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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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놓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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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 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되어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2015건 중 장애인소득공제는 가장 많은 1040건(52%)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제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홈페이지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2018.html) 코너에 공개했다.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다양한 질환들이 이름을 올렸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도 해당된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장애인공제)에 대한 환급액이 9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돌려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상)기간을 ‘2012년 4월1일~2017년 3월31일로 기재한다면 2017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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