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 총 16만점(시가 27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5주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은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1억2000만원 상당),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3억6000만원 상당) 등이다.
또한 스키·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14만9905점 21억원 상당)와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등 759점(1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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