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초과 보조배터리·스마트가방 비행기 내 휴대·위탁수하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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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초과 보조배터리·스마트가방 비행기 내 휴대·위탁수하물 불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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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행기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 안전관리 방안을 2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 이동,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여행용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될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다르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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