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년치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찬성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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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치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찬성 56.4%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8.0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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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6.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집계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 ‘201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난해 6월부터 2017년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연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으나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번 현대중공업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3개 회사도 임단협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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