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급증…‘취소·환불 거부’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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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급증…‘취소·환불 거부’ 불만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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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1만5118건이 접수돼 전년 9832건보다 53.8% 늘었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6.3% 증가해 해외사이트 직거래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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