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단지 위장전입 조사 강화…“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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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8단지 위장전입 조사 강화…“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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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져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도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8·2대책 이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해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져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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