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공시한 부영 5개 계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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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공시한 부영 5개 계열사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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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와 시장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고발되고 과태료 32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소유의 주식을 동생·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또한 배우자 나 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들 5개 계열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지정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하면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하였다.

먼저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과 부강주택관리는 부영그룹이 최초 지정시(2002년)부터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이나 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다 공정위에 적발(2004년 및 2010년)된 이후부터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 회장의 부인 나 모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부영그룹 최초 지정시부터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이었지만 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다 공정위에 적발(2010년)된 이후부터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 5개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구 ㈜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했으며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 모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키로 하고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df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이번 조치의 대상인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해 제출한 데 대해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 모두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라면서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과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면서 “명의신탁주식 건도 지난해 4월 공정위의 사건착수 통지 이전인 2013년 10월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해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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