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가 지역도 강제철거 금지…위반·불법행위 공사중지·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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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가 지역도 강제철거 금지…위반·불법행위 공사중지·형사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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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 관점에서 마련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시는 종합대책 시행 이후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이 형식적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인도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일시를 자치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해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집행관과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도 조성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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