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리융자로 소상공인 1조원 지원…상반기 6000억원 집중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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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리융자로 소상공인 1조원 지원…상반기 6000억원 집중 집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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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원자금 1조원 중 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내수부진과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600억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갑작스레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감안해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지원자금의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성장기반자금 8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7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원 등이다.

시는 시중의 금리인상 추세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은 늘려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을 기존의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이외에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추가로 포함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여건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다양화했다.

한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총 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연 1.8%(총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리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창업․경제교육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성장단계별 밀착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지원 전 사전상담과 세무회계관리·상권분석·홍보마케팅 등 창업교육 6시간, 신용관리·재무관리·대부업 피해사례 등 경제교육 2시간 등을 통해 창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자금지원 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되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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