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5개 단지서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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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과천 5개 단지서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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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50건의 청약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과 필요시 당사자,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 의심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A지역의 지방공무원인 B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C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B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대리 청약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D씨는 지난 2월부터 3회에 걸쳐 전출입 기록(수원→서울→인천)이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고 있다.

나이가 어린 당첨자 D씨는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으며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과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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