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고’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리콜…물 온도 4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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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리콜…물 온도 45℃ 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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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자료=한국소비자원>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버블 기능은 제품 하부에서 공기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으로 제품 상단 조절기의 ‘버블’ 버튼을 통해 기능 ON/OFF가 가능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라비센이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판매된 제품 493대(2017년 11월16일~2018년 4월4일 판매)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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