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7개 식립 후 수술날짜 나누어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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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7개 식립 후 수술날짜 나누어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죄 처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5.2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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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 된다. 결국 A씨는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7개를 식립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날짜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안 된다. B씨 역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 치과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임플란트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금액은 150만원에 달했다.

반면 5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건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 평생 2대, 본인 50% 부담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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