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대여료 한 번 연체했는데 계약해지?”…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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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료 한 번 연체했는데 계약해지?”…소비자 피해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6.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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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2013년 172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259건, 2015년에는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32명(86.5%)이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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