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의심 77건 적발…제3자 대리계약도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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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의심 77건 적발…제3자 대리계약도 26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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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에 당첨된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7월 강원도 횡성,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 강원도 횡성,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주소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되고 있다.

또한 B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해 단속반 통화결과 B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으로 진술해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C씨는 동일인인 D씨와 혼인과 이혼을 수 차례 반복해 위장이혼·결혼이 의심돼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이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계획돼 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도 수사 의뢰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등 일정 조건과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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