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공문까지’…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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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공문까지’…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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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는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와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자산보호를 위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위조된 공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돼 있다.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지만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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