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1~0.25%P 인하…무주택 서민 주거비 연간 최대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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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0.1~0.25%P 인하…무주택 서민 주거비 연간 최대 28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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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0.1%포인트~0.2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1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 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지난 6월29일부터 개선해 운영 중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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