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화폐 절반 이상 ‘습기·장판 밑 눌림’…상반기 2조214억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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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 절반 이상 ‘습기·장판 밑 눌림’…상반기 2조214억원 폐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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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제공>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의 절반 이상이 습기와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2조616억원보다는 402억원(1.9%) 감소했지만 이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2조203억원(3억장)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은행권 폐기액의 78.2%에 해당하는 1조5808억원, 5만원권이 2355억원(11.7%), 천원권이 1221억원(6.0%), 5천원권은 819억원(4.1%)이었다.

주화는 11억2000만원(2000만개)이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0원화가 주화 폐기액의 43.7%인 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28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11억6200만원보다 1억3400만원(11.5%) 줄었다.

상반기 중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작년 하반기 2231건보다 239건(10.7%)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42만원이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교환금액의 76.9%인 7억9100만원, 만원권이 2억1700만원(21.2%), 천원권이 1200만원(1.2%), 5천원권이 800만원(0.8%)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와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하는 5억4700만원(1076건), 불에 탄 경우가 3억5200만원(34.2%·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4.9%·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78건) 등이었다.

손상사유 중 현금을 장판 밑·항아리 속·땅 속·전자레인지·세탁기 등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현금이 보관된 옷을 세탁·문서세단기 등에 의한 찢김·기름 등에 의한 오염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1880건)가 전체의 76.1%에 달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2800만원이었다.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이 교환의뢰 금액의 4.9%에 해당하는 5300만원이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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