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에어컨 설치비 과다 청구 등 피해 비율 높아…계약조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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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에어컨 설치비 과다 청구 등 피해 비율 높아…계약조건 확인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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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에어컨 이슈알람도 총 3회 발생했다.

이슈알람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한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 47.6%(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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