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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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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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상품은 노령화 추세, 늦게 결혼하는 분위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 시장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됐다.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은 향후 더 인하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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