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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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운임 10~20% 보상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8.07.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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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출발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최대 운임의 20%까지 보상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등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특히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게도 보상이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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