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매년 7월1일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1일 기준)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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