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15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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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15일부터 효력 발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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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6317대 중 13일 24시 기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246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은 15일부터 시작된 행정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운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BMW측에서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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