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10~21일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48건을 점검,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했으며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19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벨트·지갑 등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달라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