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2631억원…작년 한 해 피해액보다 2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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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2631억원…작년 한 해 피해액보다 200억원 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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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피해예방 홍보에도 올 1~8월 피해액이 작년 한 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

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을 200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인 평균 860만원, 총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연령대별로는 20·30대 425억원, 40·50대 996억원, 60대 이상 350억원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였으며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의 경우 여성의 피해가 컸고 고령층 피해는 증가했다. 여성의 피해금액(363억원)은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으며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16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5억원보다 4.7배 상승해 연령대별 비중도 19.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출빙자형의 경우에는 남성과 40·50대의 피해가 컸다. 남성의 피해 비중(59.1%)이 여성(40.9%)보다 18.2%포인트 컸으며 40·50대의 피해금액이 가장 큰 67.2%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만685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1012건보다 27.8%(5839건)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287건보다 54.5%나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10월1~31일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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