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형사입건…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 등 수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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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형사입건…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 등 수법 다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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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성북구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서울시 민사단 제공>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첫 결실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 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돼 서울시에 의뢰한 경우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렸다. 가점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들은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타인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민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고, 특히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1: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적발된 자에게 단속부서에 자신이 알선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해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민사단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르고 거래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인터넷 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불법 매물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무사 사무실에서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도 적발됐다.

민사단은 적발된 1명 이외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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