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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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13일부터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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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지만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또한 국토부,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누리집과 국토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해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관련 자세한 정보는 인증 누리집(www.rservice.or.kr)과 전화(한국감정원 02-2187-4134)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인증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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