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질 폭리’ 금수저 임대업자·고액학원·스타강사 등 20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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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 폭리’ 금수저 임대업자·고액학원·스타강사 등 203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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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FIU정보, 탈세제보·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이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에 활용됐다.

▲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해 이익분여한 뒤 가맹점에는 가격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하고 있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도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해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들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 취득한 고액학원과 스타강사들 역시 포함됐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처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보다 1279억원(약 16%)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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