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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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8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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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구입 없이 홈택스 가입만으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각 지급명세서마다 입력방법(메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07명을 올해 초 충원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각 관서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등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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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2018-09-28 12:02:51
국세청이잘리고해주시다라해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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