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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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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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올해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2856개의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됐으며 점검결과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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