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인사업자, 홈택스서도 체납액 소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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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인사업자, 홈택스서도 체납액 소멸신청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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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3000만원까지 체납액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원을 소멸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와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동영상·웹툰 등을 제작해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등 체납액 소멸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와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18일 신규 개통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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