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0.16%↑ ‘급등세 진정’…9·13 대책 후 한 달간 0.8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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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16%↑ ‘급등세 진정’…9·13 대책 후 한 달간 0.86%↑ 그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0.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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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일단 진정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도 연말에 발표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기다리며 매수시점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9·13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상승했다. 매도·매수자간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발표 직전 한 달간 상승률 2.82%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컸다.

▲ <자료=부동산114>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3%포인트 둔화된 0.16%를 기록했다.

신도시도 지난주 0.18%에서 상승폭이 둔화된 0.06% 올랐다.

경기·인천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률 수준이 크지 않은 0.08%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강남(0.20%) 지역이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주공6단지가 500만원, 상계동 불암대림이 500만~1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지역이 올랐고 경기·인천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평택(-0.03%), 안산(-0.02%), 이천(-0.01%) 지역은 하락했다.

▲ <자료=부동산114>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은 업무지역이 인접한 도심권인 종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학군지역인 노원·양천 지역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지역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03%)과 일산(0.02%) 두 곳만 상승했으며 경기·인천은 의왕(0.13%), 구리(0.11%), 군포(0.11%), 부천(0.07%), 남양주(0.04%)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0.22%), 안산(-0.05%), 하남(-0.04%), 평택(-0.03%) 지역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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