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개정세법 반영 예상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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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개정세법 반영 예상 세액 계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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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 화면. <국세청 제공>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고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한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를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경우다. 이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역시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원·체육시설은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가 해당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도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동일주소 여부를 불문하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 기능도 도입돼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더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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